안마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?

안마사는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(보건복지부령)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,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 인력입니다. 해부학, 생리학 등 의학적 기초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